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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리 입국시 방역조치 완화(최신정보/8월 31일)

안녕하세요?

프리스타일 발리 코로나 검사 관련 공지 입니다.

 

기존에 시행했던 인도네시아(발리)를 여행하는 여행객의 "의무 사항이었던 

발리 도착 48시간 전 PCR증명서(음성) 확인서" 가 드디어 폐지 되었습니다.

 

※ 다만,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(입국 14일 이전에 최소 2차 접종 완료)를 제시해야 합니다.
발리 입국 여행객은 기존의 발리 도착 PCR테스트의 의무사항이 없어졌으므로, 

아래(주인도네시아 대사관) 안내 사항만 확인후 발리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발리 입국 시 최소 2차 백신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 지참 

@미접종자 및 1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

-->입국장 도착 후 체온이 37.5도 시, 발리 입국장 PCR검사는 면제되지만 지정 되어진 호텔에서 

5일 간의 자가 격리 시행(의무 자가 격리 4일 째 PCR검사 )/양성 : 격길/입원치료

 

@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
-->입국장에 설치되어진 체온검사에서 체온이 37.5도 : 발리 입국 및 투어 시작 가능
-->체온이 37.5도 이상 : 입국장 PCR검사=>음성=>지정되어진 호텔에서 5일간의 자가 격리

( 자가격리 4일째 PCR검사 )/양성/입원치료

 

PCR검사 비용 및 격리 비용은 여행객의 부담

 

2. 체온이 37.5도 미만이고,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없을 경우 입국장에서의 PCR검사가 면제

 

3. 확진후 완치 판정자에 대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면제
-->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19에 확진된 적이 있으나, 전파력이 없다고 

판정된 경우 인도네시아(발리)입국 요건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단, 한국에서 출발전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, 보건 당국의 완치 증명서(COVID-19 recovery certificate)를 반드시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.

(해당 여행자가 더 이상 코로나 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보건당국의 

완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이유)

 

4. 만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의 격리기간은 그 부모/ 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릅니다.
(부모가 모두 3차 접종 완료시 18세 미만 자녀의 백신접종 횟수와 상관없이 입국 가능) 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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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프리발리

등록일2022-09-02

조회수7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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